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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중심의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의 '특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도권의 인구수는 이미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해 상당수의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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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비롯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울에 살면 특별 시민이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살면 일반 시민이 되는 구시대적 차별과 분리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역사편찬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은 1949년 11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정해졌다.
당초 서울은 혼재된 이름을 사용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에 현 명칭으로 개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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