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변호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선을 넘는 녀석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재조명했다.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2013년 12월 입대한 윤 일병은 2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977포병대대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5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까지도 손과 발, 슬리퍼, 군화 등을 이용해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이들은 밥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사망 당일까지도 윤 일병을 폭행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게 했다.
결국 윤 일병은 그해 4월 7일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초기 윤 일병의 죽음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사건으로 추정됐으나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보자 김 상병과 목격자 김 일병이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서며 사건의 심각성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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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일병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이었다.
당시 가해자의 변호를 위해 여러 자료를 살펴보던 변호사는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말과 달리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그 후 변호사는 가해 병사의 아버지를 찾아가 진실을 밝힌 것을 설득했고 그렇게 윤 일병 사건의 진실이 보다 빠르게 밝혀질 수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윤 일병은 2014년 상병으로 추서됐으며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