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1일 경기도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생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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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 1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분기부터 도입됐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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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내달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