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앙선 침범하면 과태료 '7만원'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7일 경찰청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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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운전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별도 규정은 없었다.


경찰은 배달 수요증가 등으로 최근 이륜차 사고가 늘자 과태료 규정 신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2만 898건이었던 이륜차 교통사고는가 지난해 2만 125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