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김명애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교가 공학 전환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무관한 법률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 총장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 동덕여자대학교
지난 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료와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의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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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여성의당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은 김 총장이 송치된 상황에서도 학교가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 3일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는데도 동덕여대는 아무 조치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학교가 자금난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학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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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총장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 학교의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 전환이라는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측은 개인적 용도로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대응 비용이라며 모두 정당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집행한 학교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비 횡령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총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교비 횡령 혐의의 구체적인 규모와 경위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동덕여대의 향후 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