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버스 멈추기 전 일어났다가 넘어진 승객, 경찰 '기사 무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승객 넘어짐 사고를 두고 경찰이 버스 기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승객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한 중년 여성 승객이 버스 정차 전 좌석에서 미리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233.jpg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특이하게 버스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 중에 7, 80%가 전부 다 경남 창원시"라며 해당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중년 여성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버스가 정차하면서 생긴 반동으로 인해 차량이 흔들리자 승객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급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차량 특성상 정차 시 약간의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승객들도 몸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였기에 이런 상황에선 미리 일어난 승객이 주위 손잡이를 잘 잡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버스 운전자의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승객은 이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경남경찰청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444f07p45mk71n6sh5r.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문철 변호사는 "역시 위반 없음. 잘못 없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내 잘못이 없어도 대법원 판례 상 저렇게 하다 다친 것도 치료비 대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대법원 판결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버스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