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李대통령, 상속세 전면개편 선 그어... "불합리한 측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실 출입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을 묻자, 이 대통령은 "매우 논쟁적이다.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어떤 것이)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이 있어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속세제가) 불합리적 측면이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 하다"며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드러냈지만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1999년 마지막 개편 이후 26년간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origin_비상계엄1년외신기자회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jpg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초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 대상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현행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는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현행 제도에서는 5명이 나눠 받아도 과표 최상단(30억원 초과) 기준으로 50%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1인당 10억원으로 계산돼 3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origin_외신기자질문경청하는이재명대통령.jpg외신 기자 질문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2025.12.3 / 뉴스1


지난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이 추진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제도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분 수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8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 최소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에는 관련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