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5일(수)

"아빠가 중국 공안"... 전투기 몰래 찍은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인 10대 2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0대 후반 중국인 A씨와 B씨를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하며 국내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지속적으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3차례, B씨는 2차례 한국을 방문해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력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두 사람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원·평택(오산 K-55, 미군 K-6)·청주 공군기지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총 7곳을 순회하며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집중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던 중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작동이 불완전했지만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으나, 최근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행기 사진 찍는 게 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이동 동선, 촬영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특히 주목할 점은 A씨가 조사 중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식 조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친의 직업 등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안인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