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8일(토)

수술실 없이 전신마취하는 병원 30곳 적발, 환자 안전 적신호 켜져

국내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 수술에 필요한 기본 안전장비 없이 환자를 수술하는 위험한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술실조차 갖추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수술실이 있어도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을 기록한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435곳 중 30곳이 수술실 설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술실을 보유한 405곳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안전장비 구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단 10곳(2.4%)에 불과했으며,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춘 곳도 284곳(70.1%)에 그쳤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외과계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 등 필수 안전장비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와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보건당국이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10년 전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사건 등 성형 의료기관에서의 연이은 사고를 계기로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전신마취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 수술 의사 실명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후 8년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삽관유지장치·호흡감시장치는 신고 장비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