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내일(16일)부터 고가주택 대출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축소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대출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도 현행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내일(16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 뉴스1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집니다. 이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매할 수 없으며,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번 대책이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만큼 중저가 아파트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금번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