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가족 여행을 계획했던 직장인 A씨(34)는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캄보디아 여행이었지만, 최근 외교부가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 솔직히 무섭긴 한데, 위약금이 너무 커서 취소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괜히 티켓을 먼저 끊은 게 후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자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취소하겠다"는 반응부터 "지금 가도 괜찮을까"라는 고민까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
외교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금지(4단계) △시하누크빌주에 출국권고(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태국 국경지역과 수도 프놈펜에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그 외 지역에도 여행자제(2단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나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위약금은 50% 감경됩니다.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캄보디아 노선의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선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으로, 대한항공은 15일까지 발권한 항공편, 아시아나항공은 16일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프놈펜) 노선을 주 7회 왕복 운항 중이며, 항공기는 총 272석 규모의 A330-300 기종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주 7회 운항하며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양사는 현지 체류 직원과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금지 발령과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