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40대 장례지도사가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쓰다가 들켜 전과자 신세가 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업무상횡령이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에게 받은 장례행사비를 횡령했다. 그가 횡령한 총금액은 약 5543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물품·식대 등 장례행사를 위해 상주들에게 수금한 돈을 장례식장 관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
그는 장례행사비를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약 6천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