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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법을 어기더라도 다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만큼 자신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월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박 수석은 특활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검, 다른 정부 부처도 특활비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어 공개 안하는 것"이라며 "저희도 다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5년 동안 헌신 봉사하고 물러나는 임기 말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청와대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망신을 줘도 되는가에 대한 불만이 저희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하고 물러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혹시 정책적으로 저희가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나아가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 국가의 이익과 안위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보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지 그것을 숨길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특히 박 수석은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 한글 옷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논란이 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해명하는데 수그러들지 않는다"라며 "해당 언론도 오늘 수정보도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사권 문제로 신구권력 갈등 구조가 비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인사 개입을 한 적도 없다"라며 "서로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