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 영상 촬영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탈의실 내 상자에 휴대전화를 숨겨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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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수사한 결과 불법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한 진술, A씨가 증거를 없앤 정황 등을 종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2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사 보고서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드러난 후 해당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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