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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들도 이제 약국에 방문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면 처방 후 대리 수령만 가능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보고받아 발표했다.
이전까지 재택치료자는 가족·지인 등 대리인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인정 및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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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재택치료자의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처방의약품을 대면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치료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 제출하면 약국은 의약품을 만들어 확진자에게 전달한다.
복약 주의 사항 안내는 서면 또는 구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재택치료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이 가능하다. 다만 이후 재택치료자 또는 대리인이 약국에 처방전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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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비대면 진료 후에는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만 6294명 발생했다. 이는 전날 26만 6135명보다 2만 159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28만 6772명, 해외유입은 22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55만 364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