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경찰이 죽어도 공개 안 하다가 5개월 만에 풀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CCTV 영상

인사이트네이버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하고도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5일 피해자 측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인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를 벗어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해 11월 15일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은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허가로 영상을 확보해 5개월 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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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당일 오후 5시 4분쯤 이 빌라 3층에서 A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빌라 밖에 있던 B씨 남편과 경위 박모 씨가 급하게 안으로 진입했으나, 박씨는 순경 김모 씨와 함께 다시 빌라 밖으로 나왔다.


빌라 밖에 있던 김씨는 박씨에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B씨 남편이 A씨를 무력으로 제압한 후에야 빌라 3층으로 올라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이 다시 빌라 내부로 진입한 시간은 오후 5시 7분쯤이었고, A씨를 빌라 3층에서 데리고 나온 시간은 5시 11분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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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들은 빌라 밖에서 흉기에 찔린 모습을 묘사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며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감찰 조사 후 바디캠 영상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영상이 공개됐을 때 사건의 중요 증거를 훼손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김씨가 영상을 삭제할 시간을 줬다며 경찰 측의 해명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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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 남편은 "이런 사람들이 경찰이면 다른 범인들도 잡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들이 아내와 딸을 대피시키기만 했어도 아내는 중환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앞서 이들 경찰관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 달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고,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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