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술 마시고 잠든 여성의 남자친구인 척 연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지인 커플 B씨(여), C씨(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B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집에 도착한 후 B씨는 방안에서, A씨와 C씨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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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잠에 들지 않은 A씨는 방안으로 들어가 B씨 옆에 누워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불이 꺼져 어두웠지만 남자친구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B씨는 거실에 자는 진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거부하지 않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 역시 "B씨가 당시 상황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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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빛 없는 어두운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밝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주취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할 것이라고 여기고 범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