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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면시험 불가'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대면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내부 검토 결과 확진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는 격리가 방역지침"이라며 "학교시험은 3일에서 5일에 걸쳐 진행하는데다 학생 이동이 많아 대면 시험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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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대면시험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대면시험 불가'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 확진자도 대면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에 교육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원칙대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정점이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 원칙은 당장 이달 중순부터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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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 확진자가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시험기간에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점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학생 확진자는 총 35만2,752명으로 15~21일(40만8,622명) 보다 13.7%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