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전의 한 고속버스 업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기사에게 계속 버스 운행을 시켜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SBS는 동료들과 숙소 생활을 하며 시외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버스기사 A씨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회사에 보고했으나 계속 운행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버스를 몰던 중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운행 후 터미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에서는 교대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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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승객들을 태우고 한차례 운행을 더 한 뒤에야 보건소에 갈 수 있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일주일 동안 격리에 들어갔다.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동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버스를 뒤이어 몬 기사까지 확진된 상황에서 A씨는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했다.
그는 "손님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서 운전해야 할 여객버스가 방역을 제대로 않고, 기사 승무원이 걸렸다고도 회사에 보고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기사를 교체하는 것이 매뉴얼이라면서도 A씨 사례와 관련해서는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