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전여친 스토킹으로 고소하려다 '강간죄' 역고소당할 위기 빠진 남성의 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5~6차례 직접 만남을 가졌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남성은 여성의 잦은 감정 기복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 이별을 통보했다. 그 후 지속적인 전화, 문자 폭언 및 살해 협박에 시달려 결국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다.


하지만 여성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 때문이었는데, 이 한 마디에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다.


4일 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을 스토킹죄로 신고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할 거 같다는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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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작성자 A씨는 경찰에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스토킹 혐의 부인만이 아니었다.


"그 남자와 4~5번 성관계를 했는데 이 중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관계가 있었다. 나는 오히려 강간 피해를 당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A씨는 별안간 강간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


A씨는 자신의 강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여성의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소위 '들이댄다'는 표현처럼 적극적으로 어필했을 뿐 폭력·강요 등 어떤 강압적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4차례의 성관계 역시 여성의 집에서 했고 여성이 직접 콘돔을 건네줘 착용한 뒤 관계를 가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해 녹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두 사람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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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고소 접수 후 강간 맞고소가 이뤄지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거라 얘기했다고 한다. 스토킹 고소를 보류하는 게 좋다고 만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양측의 진술만 있다면 남자인 내가 강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불리해지냐"라며 "스토킹 살해 협박 당한 거 분해도 그냥 참아야 하냐"고 호소했다.


이어 "여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변호사부터 만나 법률적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언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성폭행 무고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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