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장인 예우 차원에서 '현금 결제'했다는 청와대 해명에 국세청이 난감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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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두고 연일 잡음이 나아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숙 여사가 옷과 구두값 등을 5만원권으로 수백만원씩 결제한 것에 대해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수석은 "김정숙 여사님의 옷값이 모두 사비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비 옷값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김 여사의 옷값 출처 및 대납 의혹에 "사비로,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해명한 것과 다른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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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값 결제 방식을 두고 연일 말이 바뀌는 청와대의 해명에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난감해진 것은 국세 징수 업무를 맡은 국세청이다.


흔히 알려진 현금 결제 이유에는 현금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매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매출을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의 장인이나 디자이너는 '예우' 차원 발언이 자칫하면 세금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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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인급 디자이너의 옷값은 사실상 정해진 가격이 없는 만큼 정확한 결제 금액을 알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도 청와대 측은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 퇴임과 함께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 비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국민의힘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은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