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문다혜 청와대에 살지만 독립생계유지"...문 대통령이 딸 재산을 '비공개' 한 이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녀 다혜씨의 재산을 지난해에 이어 '독립생계 유지'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청와대에 거주 중이라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거부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매체는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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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혜 씨의 관저살이가 '아빠 찬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면서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 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