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하철에서 내리며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여성의 등 부위를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먹으로 피해자 B씨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지하철에서 내리는 중 출입문 앞에 있던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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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내리면서 팔꿈치로 자신의 복부를 가격했으며, 자신의 행동은 현장을 벗어나려던 B씨를 급하게 불러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내리며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자 불쾌해 등을 때렸다', 'B씨가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해 경고 차원에서 밀쳤다', '팔꿈치로 낚아채듯 꺾어서 들어올려 복부를 가격했다' 등 A씨의 진술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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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가 아픈 것처럼 연기를 했다' 등의 다른 진술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정을 재판에서만 주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등을 가격한 행위는 B씨의 행동에 대한 보복행위로 보일 뿐 단순히 불러세우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