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으로 청와대 근무..."현행법 위반 소지"

인사이트김정숙 여사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제작했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A씨가 청와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6급 행정 요원급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재외 동포로 알려져 채용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년간 김 여사의 의상을 제작한 유명 디자이너의 딸 A씨는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 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도 임용 제한 분야다. 


외교부는 대통령 부인 의상 및 의전 담당이 외국 국적자 취업 제한 분야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A씨 문제로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는 2017년 문 정부 출범 초부터 현재까지도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통령 순방 등에도 동행했는데, 이때 역시 프랑스 여권을 사용해왔다고 한다. 


인사이트(왼) 문재인 대통령, (오) 김정숙 여사 / 뉴스1


다만 청와대 측은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A씨의 임용 여부를 두고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부부의 동선은 국가 기밀인데 지근 거리에서 일하는 A씨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A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신혜현 부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모친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중요 공식 행사에서 김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한 인물이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해당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