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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경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거리 잠원 IC 방향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던 49세 여성 A씨가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사망한 A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쿠팡이츠 플랫폼에 가입해 배달 라이더로 일해온 그는 7만 걸음 이상 걸으며 배달 일을 하다 그달 초 전기자전거를 마련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참변을 당했다.
지난해부터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지만 A씨는 현재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현재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산재보험 내에 근로시간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성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속성'은 업무상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정도를 의미한다.
고용부의 올해 고시에 따르면 '월 소득 115만원, 월 종사 시간 93시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1일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라이더유니온)은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산재의 전속성 기준인 월 소득 115만원, 종사 시간 93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쿠팡이츠는 무보험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문이 많은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배달 일을 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나 소득 등 전속성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7.1%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A씨와 비슷한 처지의 근로자들이 아직 많이 있는 셈이다.
2020년 고용부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이 뒤늦게 발의되면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