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자친구의 일방적 이별 통보에 분노한 여고생이 그를 성폭행으로 신고했으나 '혐의 없음'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같은 미성년자끼리 사귀다 헤어지다 유사강간으로 무고한 사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과 여학생 B양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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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은 B양 성격에 대한 불만과 잦은 거짓말에 이별을 통보하게 됐다.
일방적 이별 통보에 화가 난 B양은 자신과 있던 '유사 성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A군을 압박했다.
잘못이 없던 A군은 이를 무시했지만, B양은 주변 친구까지 동원해 사과를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군은 더는 B양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과문을 보냈으나, B양은 A군의 사과문을 증거로 학교에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학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렸고 A군은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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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양은 A군이 자신의 배, 허벅지, 성기 등을 만지고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B양은 먼저 A군에 "잘 가"라고 먼저 연락을 했으며 이후에도 "사랑한다고 해줘", "잘자" 등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에도 "잠깐만 봐", "뽀뽀해 줘" 등 애정표현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이들의 이동장면이 촬영된 CCTV에서도 B양은 A군을 껴안고 손을 잡았다.
검찰은 "이 사실을 보면 B양이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B양이 내심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해도 A군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강체추행 또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학교 차원에서 여학생에 대한 강한 징계와 수사기관에서도 무고에 대한 처벌이 이제는 더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