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교복 입은 여성 음란물' 보관한 남성 처벌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착취물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를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교복을 입은 여성의 영상 등 156개의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포나 반복적 시청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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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정의와 등급 분류제도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형법상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244조는 "그러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음란물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담겨있다.


대법원에서는 따로 음란물 정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개별 사건을 통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는데 다른 사건에서 해당 판례가 반복적으로 인용되면 하나의 법리로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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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 인용되고 있는 음란의 정의는 대체 무엇일까.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음란'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즉, 법원은 '단순히 저속한 것 이상으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것', '성적 흥미를 끄는 것만이 목적', '(성적 외에) 다른 가치는 찾아보기 힘든 것' 등을 '음란물'이라고 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