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수)

아기 '베이비박스'에 버렸다가 3년 뒤에 다시 키우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한 엄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혼외자를 낳아 '베이비박스'에 맡긴 뒤 자수한 4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4월 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 뒤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과 이혼 준비 과정 중 혼외 관계로 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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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기 전 이를 운영하는 단체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체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다. 


단체는 A씨의 동의를 받아 경찰 신고를 진행했다.


A씨는 아이를 자신이 양육하기 위해 2021년 6월 자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5살인 아이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이의 친부는 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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