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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한 택시기사가 무리하게 5개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다 사고를 유발했다.
이 택시를 피하려던 화물차는 다리 밑으로 추락했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했다.
1일 성동경찰서는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피하려던 2.5t 화물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새벽 3시 20분께 60대 택시기사 A씨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서울숲 방향 진출로를 착각하고 5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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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무리한 차선 변경에 5차로에서 직진으로 뒤따라오던 화물차는 이를 피하려다 그만 다리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를 운전하던 60대 남성 B씨가 중상을 입고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40대 남성 C씨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있었으며 음주 운전이나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수대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