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수 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됐다.
1일 법원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877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30대 여성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2020년 6월 A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꾸며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상대로 2020년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모두 7차례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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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정부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단 4개월, 최장 9개월 동안 지급해 주는 급여(최대 월 198만 원)를 뜻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근무 기간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에 해당하더라도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새 직장을 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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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소정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만일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다면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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