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김정숙 여사 / Facebook '청와대'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김정숙 여사가 현금 다발로 옷이나 구두 등을 구매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명인 예우 차원에서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현금 지급 의혹에 대해 "옷값을 (김 여사) 사비로 다 지출한다.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현금에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이것이 왜 현금과 카드가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되냐"며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물타기를 하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뉴스1
그는 또 "'김정숙 여사님의 옷값이 청와대 특활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사비를 현금으로 냈느냐 카드로 냈느냐로 논란을 일으킨다"고 했다.
박 수석은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금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며 "마치 현금 5만원권이 불법인 것처럼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순방 행사에 사용되는 영부인의 의상은 청와대 일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영부인이 전액 사비 부담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 / 뉴스1
이와 관련해 진행자는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자 박 수석은 "영부인의 활동 영역 자체가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다. 어떻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까지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