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포함시켜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지난달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으로 확대됐고, 이젠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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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동시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종 식자재 및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사실상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과도한 확대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비대면 백브리핑을 통해 "식당의 경우는 필수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를 출입할 땐 미접종자 1명 이용도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마트만 해당한다"며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 약 2000여 개의 마트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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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백신 미접종자라고 해도 48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격리해제서가 있으면 방역 패스가 있는 것"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 패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아기 때문에 백신도 안 맞고 외출을 자제해 왔는데, 남편에게 매번 장보기를 시킬 수도 없고 난감하다", "종교 시설부터 규제해야 한다", "이젠 장보기도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며, 현재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