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검찰,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 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불법적 매수 방식을 승인해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시세조종 승인·범죄 수익 귀속 주체"


검찰은 "카카오그룹 총수로서 적법한 경쟁 방식을 보고받고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이 귀속되는 주체이자, 범행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 뉴스1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뉴스1


1100억 원 규모 시세조종 혐의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설정·고정해 경쟁사 인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 동안 배재현 당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범수 창업자는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엔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대항하는 여러 안건 중 아무것도 시행하지 말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