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이트한덕수 전 총리 / 뉴스1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공용서류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최고 헌법기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으로 알면서도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 이력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과거 군사 쿠데타의 성공 사례를 염두에 두고 행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증거인멸 시도와 위증 혐의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자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폐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국회의원의 저항이 막아낸 비상계엄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이 저지된 배경에 대해 "군용차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 저항과 국회의원의 용기가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당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되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실제로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했는지, 공문서 조작과 위증 혐의가 사실인지 등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