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위기서 벗어나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불법 계엄 방조·사후 개입 의혹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이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헌재 위증 혐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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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혐의 전반에 대해 추가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