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임신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인도 여성이 한 종교인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출산했다.
자국 대사관조차 도움을 거절했기에 자칫 열악한 구치소에서 출산을 할 뻔했던 이 여성은 부산의 한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거처를 마련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인 여성 A씨는 친구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1월 초 2심 선고를 앞두고 창원교도소에서 부산구치소로 이감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상태였다.
연합뉴스TV
통상적으로 출산 임박한 수감자는 보호자의 신원보증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선고받은 후 외부 병원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마친 뒤 재수감된다.
하지만 A씨는 인도대사관마저 신원보증을 거부했고, 유학생으로 받아놨던 비자까지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최악의 경우 구치소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인 변정섭 부산복지중앙교회 목사는 이 소식을 접하고 A씨를 돌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TV
변 목사는 교회 생활관에 A씨의 거처를 마련해 줬고, 인근 사회복지사와 미혼모 센터에서도 교회로 A씨를 찾아와 물심양면 도왔다. 법무부는 12월 말까지 A씨의 형 집행을 정지토록 했다.
변 목사의 도움을 받은 A씨는 지난달 30일 무사히 딸을 출산했다. 그는 이웃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를 저지른 부분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일부터 딸과 함께 부산구치소에 재입소해 생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