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게임 셧다운제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10년 만이다.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된다.
오는 1일부터 여가부는 기존 셧다운제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를 확대 적용해 시행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로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즉 게임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제한 시간을 기존과 달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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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게임선택제는 지난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자녀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에 부모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부모에게 미리 통보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자녀의 게임 시간을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의 완전한 폐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게임시간 선택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게임 중독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청소년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 또한 셧다운제 폐지는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점을 들어 글로벌 게임사들이 국내 진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시행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게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