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한 학원·카페·PC방 주인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 3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PC방, 카페,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업장에는 과태료 300만 원, 위반한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청소년들의 방역패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지난 22일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하는 시민단체 모습 /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는 한 달 연기했다. 학생들의 백신접종률과 1월 초까지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고 충분한 접종일정 확보과 필요하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손 반장은 "학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서,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3월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부터 공통적인 방역패스가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지난 15일 서울의 한 학원 / 뉴스1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 증명 유효기간 없이 접종 증명 1회만으로도 접종 증명이 충분하다.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가 종료될 가능성이 나온다. 


한편 12~17세 백신접종률은 31일까지 1차 접종 74%, 2차 접종 50% 정도다. 특히 16~17세의 1차 접종은 86%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