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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중학생들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를 훔쳐 6시간 동안 도심을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에 운전을 한다는 자랑글을 올렸다가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31일 MBC는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붙잡힌 중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상가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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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주차장을 기웃거리는 남학생 두 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하나를 발견하고 신이 난 듯 방방 뛰었다.
이들은 그대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장장 6시간 동안 도심을 누볐다.
전조등도 켜지 않고 도로를 달리던 이들은 결국 인도를 들이박았다. 사고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차량 지붕과 보닛 위로 올라가 있는 힘껏 뛰는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이들은 SNS에 운전을 한다며 자랑글을 올렸다가 이를 본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 13세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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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학생들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이 같은 촉법소년 차량 절도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발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벌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