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중소기업에서 5년간 장기 재직하면 약 3000만원 받게 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이 1년 더 연장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직장인이 5년 동안 월 12만원씩 총 720만원을 납부하면 재직 중소기업에서 1200만원(월 20만원), 정부에서 1080만원(3년, 7회) 받게 된다.
즉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원씩 5년동안 내면 원금의 3배가 넘는 2280만원의 이자가 생기는 셈이다.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자 2만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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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해져 1년 연장됐다.
올해까지 약 7만 3000개 회사에서 20만 3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6600여명의 재직자가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수령했다.
신청 방법은 내년 1월 3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IBK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는 청년 대상 공제사업 외에도 연령과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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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 5년을 적립한 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청년내일 채움공제 만기자를 대상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가입자 대상 상해보험 무료 가입 확대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 모델 확산, 무료 직무교육과 복지몰 제공 등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그동안 가입 제한업종이었던 부동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의료기관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