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한 시민이 음주 운전 차량을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런데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KBS1 '뉴스 9'은 한 시민이 경찰을 대신해 음주 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 뒤따르던 운전자 이규상 씨는 해당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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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속도로 순찰대는 신고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해당 차량이 국도로 빠져 달아나자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국도 관할 경찰에 인계한 뒤 철수해버렸던 것이다.
그 사이 이 씨는 홀로 추격하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한 순간 해당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다시 도주했고, 이 씨는 재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달아나던 차량이 농로 도랑에 빠져 40분에 걸친 추격전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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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던 차량 운전자는 30대 남성이었으며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한편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철수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당시 허위 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관할 구역을 넘을 경우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3년 전에도 시민이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으며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이 늦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경찰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를 내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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