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승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승객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의 외침에도 코트를 펄럭이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요금 먹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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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7일 오전 12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소사역 부근에서 승객을 태워 목적지인 안산에 도착했다.
A씨는 "제가 직접 택시에 타고 있던 건 아니지만 블랙박스만 20번 이상은 돌려봤다"며 "승객이 술을 마신 듯했지만 택시 탑승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고 핸드폰 확인하는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목적지에 가는 동안 숙면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면서 더 취한 건지 목적지 도착 후 헐레벌떡 택시에서 내리더니 '요금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줄행랑을 쳤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적지에 도착 후 승객이 다급하게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 기사가 '차비 안 주셨어요'라고 외쳤지만 승객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코트 자락이 휘날릴 만큼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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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가장 손님이 많은 피크시간이었으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했고, 손님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교통수단일 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이다.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한 번씩은 겪는 일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라며 "택시비와 합의금도 문제지만 너무 괘씸해서 처벌에 대해 더 신경 쓰려 한다. 아직 경찰의 연락은 없고 추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