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8일(월)

요즘 아기엄마들이 택배 주문할 때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시크릿 가든'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고객님의 상품이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A씨.


처음에는 문자가 잘못 왔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A씨는 누군가 번호를 도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이트A씨가 받은 택배 문자 / 온라인 커뮤니티


비슷한 차례를 찾아보던 A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요즘 아기 엄마들이 택배 문자 알림 때문에 아기가 잠에서 깬다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는 걸 알게 된 것.


실제로 맘카페 등 각종 인터넷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꼼수가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한 엄마는 "어차피 다른 사람 번호 넣어도 택배 잘만 도착한다"며 "아기 깨는 게 싫으면 꼭 한 번 써봐라"라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후에 또다시 온 택배 문자에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니 수령을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라는 문자에 "집에 사람이 없으니 윗집에 놔두고 벨을 눌러달라", "근처 가게서 받기로 했으니 거길로 부탁한다" 등 본인 번호를 도용한 아기 엄마가 물건을 쉽게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몇 번 이런 식으로 대응하자 더 이상 잘못된 택배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황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진짜 어이없다. 본인 애만 생각하는 게 소름 끼친다", "사고 방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지...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 꼼수를 부리는 아기 엄마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도용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