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통영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삼치잡이 어선이 5미터가 넘는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이 밍크고래는 위판장에서 4,500만 원에 거래됐다.
12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7시 40분쯤 통영시 갈도 남서방 35해리(64km) 해상에서 삼치 조업을 하던 쌍끌이 저인망어선 A호(85t) 선장이 밍크고래 1마리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발견된 고래는 암컷으로 몸길이 5.1m, 둘레는 3.4m였다. 무게는 700kg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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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부했다.
고래는 이날 통영 동호동 수협 위판장에서 4,500만 원에 거래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적법한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고래 사체의 경우엔 위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고래자원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