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더 늦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업권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 과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층으로 꼽히는 MZ세대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첫번째 공약이다.
1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이 후보는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과세가 2023년부터 시행되며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Facebook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Peer to Peer)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와 관련해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과세는 그때(업권법 제정 이후) 해도 늦지않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돼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