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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내 아파트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회장이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아이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이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얼마 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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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한테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와 와보셔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급히 달려가 보니 우리 아이 포함하여 총 5명의 초등학생들을 관리실에 잡아 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라며 "아이들은 부모가 올 때마다 닭똥 같은 굵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설명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입주민 회장이 타지역 어린이들만 골라 관리실에 잡아두고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 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욕을 하고 핸드폰, 가방, 자전거 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국민청원
A씨는 "담당 형사도 아동학대, 감금, 언어폭력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타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논 아이들이 뭔 죄가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과연 놀이터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입주민 회장일까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