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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가 한 말이다.
장씨는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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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무참히 밟아 살해했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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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랬다"며 "제가 대신 죽고 싶고 지금도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또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사과한다"고 전했다.
안씨는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