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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목줄 없는 맹견에게 주민 2명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맹견 주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개를 풀어 주민들을 고의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4일) 오후 1시 54분쯤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견주 A씨가 커다란 개를 풀어 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는 6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 등 주민 2명을 물어 경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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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린 주민들이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개를 데리고 주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개를 포획했다. 커다란 덩치의 검정색 개는 핏불테리어와 유사한 생김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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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물보호법상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