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선처를 바란다는 여자친구의 거듭된 탄원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승용차에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추궁하다가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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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에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으로 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붙잡은 뒤 차량에 다시 태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다시 폭행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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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탄원서에서 본인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A씨의 사업 등에 지장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있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오롯이 양형에 반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A씨와 범행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당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