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토렌트로 야동 다운받았는데 경찰 처들어왔다는 호소글에 한국 남성들이 던진 송곳 질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내려받아 경찰에게 하드 디스크를 압수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성의 이같은 호소에 누리꾼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은 게 아니냐는 반응올 보였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렌트로 음란물 내려받았다가 영장 받고 경찰 세명이 출동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출동한 경찰들에게 사용하던 하드 디스크 3개를 몽땅 압수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영장이 날라왔고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었다. 


A씨는 "나 X된 걸까..11월에 조사받으러 출두 하라는 것 같다"라며 "토렌트는 못 참는데 앞으로 좀 가려서 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꿈자리에 전기차 몰고 해수욕장 가서 어린 애한테 똥 맞는 꿈을 꿔 로또인가 했더니 영장이네"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SSD와 HDD 등 총 3개의 저장 장치가 책상 위에 꺼내져 있었다. 여기에는 각각 1~3번까지 숫자가 기입돼 있었으며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은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누리꾼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라면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아동 청소년 착취물이나 국내 일반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면 100%다", "왜 하드를 3개나 가지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자료 서치용, 파일 저장용 등으로 하드를 3개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8월 6일 20대 남성 B씨는 토렌트에 접속해 여성 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34건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